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문학진흥과 대전광역시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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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문학진흥과 대전광역시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대전광역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의 문학관별 등록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대전광역시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라 대전의 문학사를 정립하여 대전의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대전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전광역시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8.8.> ② 문학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대전문학관: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116(용전동) 2. 대전테미문학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199번길 37-1(대흥동) [본항 전문개정 2025.8.8.] ③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 제17조 각 호의 사업 2. 문학창작활동 지원 사업 3.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대관허가) ① 문학관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관시설은 다목적강의실ㆍ문학사랑방ㆍ야외문학관으로 하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3. 문학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소장자료의 취득) 문학관 소장자료는 구입, 기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다.
제12조(취득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자료를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취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문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이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