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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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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2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4.5.1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27., 2020.10.14., 2024.5.17.> 1.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라 한다),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자료(이하 “문화유산자료”라 한다)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2.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3. 시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 또는 복구의 명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4. 시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5. 시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6. 시문화유산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7. 시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중요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4조 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형별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개정 2024.5.17.>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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