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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대전광역시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다.

제3조 실태 조사

제3조(실태 조사)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농인들의 한글 이해정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대전광역시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기관 및 각종 이벤트에 한국수어통역사 배치 지원<개정 2025.8.8.>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매체에 QR코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8.>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2 한국수어교육

제4조의2(한국수어교육) ① 시장은 농인등과 대전광역시민이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교육 2.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시민을 위한 교육 3. 농인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4. 그 밖의 농인등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수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제4조의3 교육지원

제4조의3(교육지원) 시장은 제4조의2의 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제5조 보조

제5조(보조)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육성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 등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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