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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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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제3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

제4조(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 ①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진로체험 및 직업체험 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과 더불어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소년수련시설의 휴무일

제5조(청소년수련시설의 휴무일)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근로자의 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② 청소년수련시설별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 매주 월요일 2. 대전청소년 위캔(We Can) 센터, 대전청소년수련마을 : 매주 일요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자

제6조(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자) ①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청소년(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7조 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① 사용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청소년수련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신청방법

제8조(신청방법)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본시설(부속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서(신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승인 여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자는 수강료를 시장에게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수강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인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그 자녀 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 및 그 유족 또는 그 자녀 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5.8.8.> 4.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알린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 등

제12조(위탁 등)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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