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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노인ㆍ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용도의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법인·단체의 회의록 또는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제3조 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제3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관리(별지 제5호서식) 및 기금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5조 장학금의 지원

제5조(장학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별 저소득층 재학생 인원을 고려하여 장학생 추천 인원을 배정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장학생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학교장추천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도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학업성적이 학년 상위 40퍼센트 이내인 자 중 배정된 인원 범위에서 저소득 순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④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한 후 시장ㆍ군수와 학교장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액은 장학기금의 예산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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