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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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도 및 시·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장·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자연유산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요청서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조례 제6조의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자연유산의 연혁, 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자연유산 도면자료 5.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6. 항공ㆍ위성사진 등 자연유산 사진자료 7. 자연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제6조(도지정자연유산의 지정서)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 부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①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기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대장에는 해당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 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단체 지정서) ① 도지사는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신청서 등) ① 조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 별지 제9호서식 2. 조례 제29조제2호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 채취 또는 반출의 허가신청: 별지 제10호서식 3. 조례 제29조제3호에 따른 탁본, 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신청: 별지 제11호서식 4. 조례 제29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 별지 제12호서식 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신고서) ① 조례 제36조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7조제1항에서 동물의 수입·반입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수입·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③ 조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을 말한다.
제11조(행정명령의 통지)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명령을 할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종별‧관리번호‧명칭‧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내용, 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①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지정자연유산의 종별, 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도지정자연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 경비 및 그 재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수리나 그 밖에 공사 등에 관하여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