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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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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통합 계정 융자금의 상환액 및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지방세징수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 가. 충청북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

제5조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통합기금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금고 별도의 계좌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6조 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12.27.>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운용관: 기금을 보유한 각 부서의 장 4.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의무

제7조(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예탁기간 및 이율

제8조(예탁기간 및 이율) ①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도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운용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 본청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기금관련 전문가 3. 공인회계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통합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8.8.> 1.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 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8.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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