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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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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8. 8.> 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전북자치도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ㆍ 가공 및 유통ㆍ판매, 문화ㆍ체험ㆍ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 산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산림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농업 및 농촌과 관련된 자 마.「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사회적 기업 바.「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농촌자원 현황 2. 전북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전북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전북자치도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전북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전북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중요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협의회 구성·운영

제5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원은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도내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로 하되 전문가는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 회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회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회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해촉

제7조(회원의 해촉) 도지사는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 사정으로 회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회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원이 제6조제3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 12. 8.> 1. 연도별 전북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의 시행,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장의 직무

제9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위촉된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촌융복합산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제15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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