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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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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모범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찾아서 도민의 이름으로 시상하기 위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9. 22, 2007. 9. 28, 2011. 11. 11, 2019. 5. 3., 2023. 12. 8.>

제2조 수상 분야 등

제2조(수상 분야 등) <개정 2019. 5. 3> ①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이하 “전북인대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3> 1. 혁신대상〈신설 2006. 10. 13, 개정 2019. 5. 3〉 2. 경제대상 〈개정 2006. 10. 13, 2007. 9. 28, 2012. 6. 8, 2019. 5. 3〉 3. 문화대상 <신설 2012. 6. 8, 개정 2019. 5. 3> 4. 나눔대상 〈개정 2005. 12. 30, 2006. 10. 13, 2007. 9. 28, 2019. 5. 3〉 5. <삭제 2007. 9. 28> 6. <삭제 2019. 5. 3〉 7. <삭제 2007. 9. 28> 8. <삭제 2007. 9. 28> 9. <삭제 2019. 5. 3〉 10. <삭제 2019. 5. 3> 11. <삭제 2019. 5. 3〉 12. <삭제 2007. 9. 28>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전북인대상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5. 3., 2023. 12. 8.>

제3조 수상자격

제3조(수상자격) ① 전북인대상 후보자는 전북인대상 선발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원적이 도내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05. 12. 30., 2006. 10. 13, 2007. 9. 28., 2011. 11. 11., 2012. 6. 8., 2019. 5. 3., 2023. 12. 8., 2025. 8. 8.> 1. 혁신대상: 과학기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 노력으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2. 경제대상: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농림축수산 등의 분야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3. 문화대상: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교육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4. 나눔대상: 사회봉사활동, 효행, 선행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5. <삭제 2007. 9. 28> 6. <삭제 2019. 5. 3> 7. <삭제 2007. 9. 28> 8. <삭제 2007. 9. 28> 9. <삭제 2019. 5. 3> 10. <삭제 2019. 5. 3> 11. <삭제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등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는 없다. <개정 2019. 5. 3., 2023. 12. 8., 2025. 8. 8.> 1. 도내 각 기관등의 장 2. 제4조의2에 따른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 3. 20명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연서한 경우 도민 ② 전북인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 12, 2011. 11. 11, 2019. 5. 3.>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 3. 범죄경력조회서류 1부 4. 경력증명서류 1부 ③제2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1>

제4조의2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

제4조의2(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 ① 도지사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를 상시 발굴·심사 및 추천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전북인대상 후보자를 결정하여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분야별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제5조에 따른 본심사위원이나 분야별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5. 3]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 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3]

제5조 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전북인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분야별 심사위원회와 본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 10 . 13〉 ②분야별 심사위원회는 전북인대상 후보자를 예비심사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추천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최종 심사 결정한다.〈개정 2006. 10. 13〉 ③분야별 심사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촉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분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9. 22, 2006. 10. 13, 2011. 11. 11, 2019. 5. 3〉 ④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 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위원은 해당년도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되며 심사의 공정을 위해 수상후보자와 관련있는 인사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고, 본심사위원과 분야별 심사위원은 겸할 수 없다.〈개정 2006. 10. 13, 2011. 11. 11〉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①수상자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는 2인이상을 추천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1인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3, 2011. 11. 11〉 ③본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1인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3〉

제7조의2 준용

제7조의2(준용) 제4조의3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 대상자”는 “전북인대상 후보자”로, “추천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9. 5. 3]

제8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도지사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해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②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별표 1”의 상패와 “별표 2”의 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5. 3. 27.,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ㆍ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료의 면제(연 2회) 3.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의 면제 4.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강료의 50% 감면 5.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신설 2015. 3. 27>

제9조 중복 및 재수여 금지

제9조(중복 및 재수여 금지)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및 재수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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