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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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안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25.8.8.> [본조신설 2024.9.27.]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에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전문개정 2020. 7. 10.]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8., 2025.8.8.>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의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정형의 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 구역 내 주민의 소득이 그 구역에 속하는 도시의 도시노동자 가계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3분의 2 이상인 지역 2. 재개발사업 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의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 내 폭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건축물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내 유·무형의 문화유적과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3. 주민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 될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8.8.> ②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본조신설 2024.9.27.]
제8조의3(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한 거리”란 500미터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 : 100분의 50 2. 재개발사업 : 100분의 75 ③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5.8.8.> [본조신설 2024.9.27.]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제안서를 말한다. <개정 2024.9.27.>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는 영 제33조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7.> [전문개정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