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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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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2. 8.>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후 각 회계ㆍ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3. 12. 8.> ②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③ 융자대상, 융자 절차, 융자조건 등 기금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예산과장 3. 기금출납원: 계정별 담당사무관 ② 각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기금운용위원회 설치

제6조(통합기금운용위원회 설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통합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9. 27.>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통합계정의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통합기금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7.>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7.>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 등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각 기금을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9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 2. 예탁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 통합계정 적용범위와 예탁의무

제10조(통합계정 적용범위와 예탁의무) ① 제9조제1항제1호의 기금은 전북자치도에서 관리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② 모든 기금 중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11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거나 상환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12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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