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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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8.>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다. 4. “지역지식재산센터”란「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8.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에게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8. 8.>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 및 전략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재원의 조달 및 지원)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추진 및 지식재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1.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관계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역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8. 8.>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의 공표는 전북특별자치도보나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 및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학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관계기관인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제12조(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의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