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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3.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경비 환수

제4조(지원경비 환수)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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