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5-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미추홀구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18.5.21, 2021.5.17.> 2. “의원”이란 미추홀구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8.5.21>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미추홀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8.5.21>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비정상시간대(23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0, 2025.8.11.>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미추홀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8.5.21, 2022.1.10.>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미추홀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내용,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미추홀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2018.5.21>

제7조 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미추홀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8조 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추홀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5.17.>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