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평생교육의 증진과 지역사회의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5.>
미추홀구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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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평생교육의 증진과 지역사회의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밖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일정기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사,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8.5.21, 2023.5.15.>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8.11.>
제5조(구 대표 도서관 지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도서관 중 용비도서관을 구 대표 도서관(이하 “대표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개정 2018.5.21, 2024.1.12.>
제6조(책무) 대표 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7조(업무) 대표 도서관은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시책 추진 2.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도서관 자료의 보급 4. 도서관 인력 및 시설 관리 5. 도서관 예산 책정 및 회계 처리 6. 도서관 도서 상호대차 지원 7. 도서관 시스템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 관리 8. 도서관 통계 관리 9. 도서관 종사자의 정기적 교육시스템 구축 및 지원 10.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조직 및 인력) ① 대표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 감독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한다.
제9조(운영 및 관리)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제10조(위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단체 ㆍ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하여 관리 ㆍ 운영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 ①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삭제<2018.5.21> 3. 수탁자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