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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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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지방자치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6, 2025.8.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8.11.>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11.>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기금, 미디어 등 순수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개정 2025.8.11.>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개정 2025.8.11.> 3. 수탁업무 :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개정 2025.8.11.> 4.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5. <삭제 2025.8.11.> ② <삭제 2020.11.16.>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 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9, 2023.7.10.> ②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은 정수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자격 및 제한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제한) <개정 2023.7.10.>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7.10.>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신설 2020.11.16, 개정 2025.8.11.>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 제출)<호번호 제2호에서 제3호 이동 2020.11.16.>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호번호 제3호에서 제4호 이동 2020.11.16.> ② 제1항제4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0.> 1. 학 교:「교육기본법」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초ㆍ중ㆍ고, 대학교 및 각종 학교 <개정 2025.8.11.> 2. 기 관: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제8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체 위원의 70퍼센트 이내.<개정 2023.7.10.>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내.<개정 2023.7.10, 2025.8.11.>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인천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위원 공개모집 또는 추천기간 마지막날까지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25.8.11.> <종전의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종전의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 2023.7.10.> ③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대우

제9조(위원의 임기 및 대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후 임기종료 3개월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시 신청인원의 수가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2회 연임하여 임기가 종료된 위원도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1.16.>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7.10.>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개정 2023.7.10.>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주민자치회 위원 개인 사정으로 사임한 경우<신설 2023.7.10.>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신설 2023.7.10.>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호에서 5호로 번호이동 및 개정 2023.7.10, 2025.8.11.> 6.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4호에서 6호로 번호이동 2023.7.10.> 7.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갈등유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1.16.> ②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해촉 등 으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한 경우 그 후임자로 선출시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20.11.16.>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부회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신임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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