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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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