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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5-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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