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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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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0.9.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9.21.>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8.5.21,2020.9.21.>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9.21.>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추진실적 및 평가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9.21.>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2020.9.21.>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삭제 <개정 2020.9.21.>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1.> 5. 여성권익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9.2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18.5.21, 2020.9.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9.21.>

제10조 해촉

제10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구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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