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0.9.21.>
미추홀구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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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9.21.>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8.5.21,2020.9.21.>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9.21.>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추진실적 및 평가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9.21.>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2020.9.21.>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삭제 <개정 2020.9.21.>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1.> 5. 여성권익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9.2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18.5.21, 2020.9.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9.21.>
제10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구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