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5., 2017. 4. 28.>
서산시 · 공포일 2025-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5., 2017. 4.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7. 4. 28.>
제3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제4조(주차요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한다. <개정 2022. 11. 10., 2024. 4. 25., 2024. 7. 10., 2025. 8. 1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자 또는 동승자: 100분의 5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동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 3. 경형자동차(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분의 50 4.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 전액 감면(단, 1년간) 5. 자동차 10부제 운행(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수가 운행일자와 같은 때에 운행 하지 않을 것)을 준수하는 차량: 100분의 10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 7. 「서산시
제5조(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하며, 입찰가액은 순수예상액 기준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되, 낙찰가격이 같을 시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2024. 12. 1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인근 공영주차장과 주차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9.25.>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를「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금은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9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개정 2009.12.31>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2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③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표 3에 의하고,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 표지는 별표 4에 의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⑤ 제4항의 단서의 경우에 해당 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된 때에는 다
제8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4. 28.> ③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0.>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3.12.10]
제8조의3(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내에 행위 가능한 시설 중에「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부대시설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2. 부대시설의 비율 :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본조 신설 2025. 8. 11.]
제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 하는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100미터 또는 도보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09.12.31,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