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소재 하는 업체와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구입(분양) 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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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소재 하는 업체와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구입(분양) 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 등"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법」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4. "창업자금"이란「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을 말한다. 7. "아파트형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8.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구입(분양)자금"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에서 정한 사업을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 하기위하여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액 계상 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2025. 8. 11.> [본조신설 2016. 8. 1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3.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 및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3.>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6. 6. 9., 2017. 7. 11., 2018. 10. 22., 2023. 5. 1., 2024. 9. 30., 2025. 2. 28.> 1.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회장 2. 지역상공회의소 사무국장 3.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장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3. 3. 14.>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14.]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