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25〉
서산시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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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25〉
제2조(정의) “축제”란 서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로서 시민화합, 관광 및 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예술 또는 산업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3.4.25〉
제3조(축제의 육성)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축제의 종류) 이 조례에서의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0., 2022. 8. 25., 2023.9.18., 2025. 8. 11.> 1. 서산해미읍성축제 2. 서산 팔봉산 감자축제 3. 서산국화축제 4. 류방택 별 축제 5. 서산어리굴젓축제 6. 삼길포우럭축제 7. 서산감태ㆍ낙지축제 8. 지곡 왕산포 서산갯마을축제 9. 해미벚꽃축제 10. 서산6쪽마늘축제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산시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 [전문개정 2013. 4. 25.]
제5조(축제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축제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4.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서산시의회 의원 2. 문화·예술·산업관련 단체 대표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서산시 축제관련 담당 국장·소장·담당관 <개정 2019.12.18.> 5. 축제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4.25]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5. 8. 11.]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및 사회단체의 대표인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1.]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