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5-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권”이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이용권카드”란 이용권을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이용권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이용권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이용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사업 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용권의 지원 나이는 해당 나이가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및 방법) 이용권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10만원 이내로, 이용권카드에 해당 금액을 충전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이용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 초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이용권 신청대상자는 해당 나이가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시장은 이용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읍·면·동장 및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용권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지원금을 국가 또는 시 등으로부터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기간) 시장은 이용권의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이용권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한다.
제9조(지원정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용권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10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이용권을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이용권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권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가맹점 지정 등) ① 이용권의 사용은 논산시 관내에 있는 가맹점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권 사용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공연장 등과 영화관 2.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 서점 4.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미용실, 목욕탕 등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③ 시장은 가맹점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