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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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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정 실현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청원경찰 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 등

제6조(사업시행 등)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3.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 및 조사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렴도 조사

제7조(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 퀴즈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또는 공직자 2. 청렴도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군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향상 시책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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