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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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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삼례문화예술촌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삼례문화예술촌(이하 "문화예술촌"이라 한다)의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13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문화예술촌에는 별표 1에 따른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개관 등

제4조(개관 등) ① 문화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유물의 정리, 전시준비, 시설보수 등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2일 전까지 문화예술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촌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2023.12.21> 1. 완주군민,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3.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 및 「완주군 출향인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완주군 내 문화예술인의 순수 문화예술활동 및

제5조 운영·자문위원회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① 문화예술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 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주관국장, 문화예술촌업무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1명 및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5.8.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촌의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촌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재료비, 입장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평가 ⑥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제6조 대관

제6조(대관) ① 군수는 문화예술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문화예술촌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문화예술촌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전시관 2. 공연장 3. 다목적공간 4. 야외마당

제7조 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10:00~18:00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신청 및 허가

제8조(신청 및 허가) ① 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 사용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5일 이내에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대관시설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대관허가 제한

제9조(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문화예술촌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5. 정치·종교를 위한 행사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 문화예술촌의 취지와 맞지 않는 행사 7. 그 밖에 문화예술촌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익상 대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10조 대관료 등

제10조(대관료 등)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완주군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완주군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감면 3.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행사, 전시 : 100분의 50 감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감면 요율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료의 반환

제11조(대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액 2. 문화예술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3.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80 4.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제12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제12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4. 대관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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