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완주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완주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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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완주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제2조(관리책임)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4.12>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8, 2021.5.24>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군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8.11> ②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12, 2022.3.3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제21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3.31, 2022.11.10, 2023.10.5>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완주군 건축 조례」제29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2022.3.31> 5. 삭제<2022.3.31> [전문개정 201
제3조의2(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6.11.3, 2018.4.12>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실장, 공유재산 업무 총괄담당 과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신설 2024.11.26>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4.11.2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민간위원 수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1.3, 2024.11.26>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성명·심의안건·발언요지·심의결과 3. 그 밖이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8]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8]
제4조의3(위원의 실비보상) 민간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본조신설 2015.12.28]
제5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8.4.12> [제목개정 2015.12.28]
제6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8, 2021.5.24> [제목개정 2015.12.28]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8.4.12> 1.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