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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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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제2조 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완주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선정 및 심사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지역 욕구조사 4. 그 밖에 지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임직원 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 및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품위손상을 하는 행위 등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제12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 ①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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