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개체수가 증가하여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유행성 도시해충의 구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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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개체수가 증가하여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유행성 도시해충의 구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모기, 진드기, 바퀴벌레, 이, 빈대 등을 말한다. 2. “유행성 도시해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상업 지역 등에 대량 발생해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곤충[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미국 흰불나방, 동양하루살이 등] 또는 대량 발생하지 않더라도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해충등의 구제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제를 하는 경우에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및 유행성 도시해충(이하 “통합해충등”이라 한다)의 구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지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방역활동과 통합해충등의 구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마을연못, 물웅덩이 2. 골목길, 하수구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공원, 산책로 등 유행성 도시해충 대량 발생 지역 4.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해충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합해충등의 발생원인 및 확산경로에 관한 사항 2. 통합해충등의 구제 방안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3. 통합해충등의 구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해충등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유행성 도시해충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군민의 통합해충등의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해충등 조사 및 연구 지원 사업 2. 통합해충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3. 통합해충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4. 통합해충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5. 통합해충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해충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방역봉사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주민 또는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방역봉사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역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통합해충등의 구제 활동 3. 방역물품 및 장비의 상시 관리
제9조(방역봉사단 지원) ① 군수는 방역봉사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2. 상해보험 가입비 3.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4.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방역봉사단 안전교육) 군수는 소독 방법과 장비 운영 방법, 약품 희석 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을 포함한 방역봉사단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통합해충등의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감염병 예방 및 통합해충등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