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주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7, 2023.12.21, 2024.11.26>
완주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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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주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7, 2023.12.21, 2024.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5.9.24>
제3조(적용범위)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1.7>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한다.<신설 2019.11.7> <개정 2023.12.21, 2024.11.26>
제4조(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완주군 주요 교통계획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9.11.7>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등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완주군의 교통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24> ② 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1.7, 2024.11.2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담당 국장, 사회복지담당 과장, 도로교통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7.28., 2019.1.3, 2019.11.7, 2024.11.2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여성을 각 1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8.11> 1.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로·교통·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개정 2016.7.28>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7,2025.8.11>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7.11.2, 2019.11.7, 2024.11.26>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4.11.26>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계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계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에 완주군의 도입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7.11.2, 2019.11.7, 2023.12.21, 2024.11.2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대수 등)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전문개정 2019.11.7]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26>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전문개정 2019.11.7]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전문개정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