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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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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화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탁계획

제7조(위탁계획)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등)의 개요(시설 위탁의 경우)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식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성과관리 방안 10. 제2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1.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위탁을 하는 경우 2. 위탁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3. 위탁사무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4. 예산을 30퍼센트 이상 증감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제도 전반의 성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3. 제7조에 따른 위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2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제25조에 따른 위탁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및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중 당연직은 군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0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10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를 새롭게 추진하거나,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일 90일 전까지 제7조에 따른 위탁계획을 첨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

제11조(수탁기관 선정)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처리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6. 고용승계 부분 및 성과관리 방안 7.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 그 실적 8.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의 공보 및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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