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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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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하는 평생교육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학습참여자에게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제5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진주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시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판단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평생교육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설치·운영 등

제11조(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학습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30 2. 동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71(상대동) ③ 시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평생교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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