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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8촌 이내의 혈족 나. 배우자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4.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5.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학업 및 진로지원 6.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생활ㆍ주거 등 자립지원 7.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8.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관련 기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정보 제공 9.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10.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양성ㆍ수급 및 배치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구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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