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1.>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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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1., 2025. 8. 11.> 3. 삭제 <2025. 8. 1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11.>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③ 도지사는 인권 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제5조(도민의 권리 및 협력) 도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도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8. 11.]
제6조(충청남도 인권 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기본계획에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11.>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개정 2025. 8. 11.> 2. 도민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개정 2025. 8. 11.> 3. 분야별 인권 과제 추진 목표 및 이행 전략 <개정 2025. 8. 11.> 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권 정책의 수립과 이행 및 도민 인권 현황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제목개정 2025. 8. 11.]
제7조(인권증진시책토론회) ① 삭제 <2025. 8. 11.> ② 삭제 <2025. 8. 11.> ③ 삭제 <2025. 8. 11.> ④ 삭제 <2025. 8. 11.>
제8조(인권지수의 개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인권지수를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ㆍ 규칙 2.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제안하거나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개정 2025. 8. 11.>
제10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과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연구 <개정 2025. 8. 11.> 2.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8. 11.> ③ 삭제 <2025. 8. 11.>
제11조(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 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② 인권지킴이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한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2025. 8. 11.> ③ 인권지킴이단은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8. 11.> 1.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2.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개정 2025. 8. 11.> 3. 주요 인권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홍보와 지원활동 <개정 2025. 8. 11.> 4.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개정 2025. 8. 11.>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8. 11.>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인권정책 추진, 인권문화 확산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8. 11.> [제목개정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