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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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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별로 정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제4조(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ㆍ시설물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ㆍ시설물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8. 11.>

제6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을 등록한 자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 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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