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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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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을 가진 외국인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와 그 자녀로서, 군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으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제4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설치

제7조(협의회의 설치)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4. 관할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소속 관계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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