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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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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여군과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5.30., 2021.10.22., 2021.12.21.>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후생·휴양·안전·보건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 공무원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군과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5.30.> ②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부여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실무수습·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와 의장은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5.30., 2021.12.21.>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와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군수와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운영) ① 군수 또는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12.21.>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4.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활동비, 차량 지원 등) <신설 2019.12.20.> 5.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지원 <신설 2019.12.20., 2025.8.12.> 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1.10.22.> 7. 그 밖에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19.12.20.>

제5조의2 장애인공무원의 지원

제5조의2(장애인공무원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군수와 의장에게 근로지원인 배치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② 군수와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30.], <개정 2021.12.21.>

제5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와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치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와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군수와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조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제5조의4 군청장 운영

제5조의4(군청장 운영) ① 군수와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군청장이나 가족장에 필요한 절차,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소속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요청 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 기본항목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1> ④ 군수와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2021.12.21.>

제8조 자율항목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1.>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와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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