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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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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주로컬푸드"(Jinju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로컬푸드 매장을 통하여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 및 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6.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 소규모 농가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제4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8.11.>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육성·지원계획의 추진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추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 육성·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관계자 2. 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관계자 3. 로컬푸드 관련 가공분야 단체 관계자 4. 로컬푸드 관련 주민사회단체 관계자 5.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계자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컨설팅기관 전문가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확정되면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5.8.11.>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 간사, 서기

제12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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