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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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함안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4. 농ㆍ어업인, 제조업자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군내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내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함안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3.28.>
제10조(기금운용관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단서신설 2025.3.28.>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