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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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 제공 신고서에 따른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 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그 밖에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업무 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2항제2호: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 4. 제3조제3항: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포상금의 합산액을 말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 별지 제3호서식의 제공(신고)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1부 및 통장 사본 1부 2.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부표 1 또는 부표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세원 또는 체납액이 수납된 후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복지국장 2. 경제개발국장 3. 자치행정과장 4. 문화관광과장 5. 경제기업과장 6.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