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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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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5. 18〉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5. 1. 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증평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12.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0. 30]

제5조 심의회의 기능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5. 10. 30, 2017. 3. 24, 2019. 11. 22, 2022. 10. 22〉 1. 법 제16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 이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2

제5조의2 위원의 임기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전문개정 2022. 10. 22]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본조신설 2015. 10. 30]

제5조의4 심의회의 운영

제5조의4(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5. 7. 1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행정복지국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5. 7. 11〉 [본조신설 2015. 10. 30] 〔제목개정 2025. 7. 11〕

제5조의5 수당

제5조의5(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5조의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4]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별지 서식과 같다.〈개정 2012. 5. 18, 2019. 11. 22〉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2〉 ③ 공유재산 대장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2〉 [제목개정 2012. 5. 18]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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