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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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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체육관, 극장, 강당, 회의실, 동아리방, 생활관, 세미나실, 강의실, 공연연습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수련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대상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5446825&gubun=ELISIMG" alt="img1554468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수련시설에서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1.> 1. 청소년 정서함양 및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3.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및 관련 정보 제공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시민 2. 그 밖에 대구광역시외 거주자로서 그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이용료 등 징수

제7조(이용료 등 징수) 수련시설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7조2(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18.7.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8.7.2.> 4. 그 밖에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행사 등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청소년, 차상위계층 청소년 및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③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신청 시 감면 증명서류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

제8조 이용료 등 반환

제8조(이용료 등 반환)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그 밖에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 ①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②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10조(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등)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수련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11조(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수련시설별로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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