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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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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94호) <개정 2014.6.30, 2020.5.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2023.10.3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 3.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4.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 2020.5.11.> 6. “중수도시설”이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2003.11.10., 2014.6.30., 2019.12.24.> ② 공업용수(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신설 2004.9.30., 2019.12.31., 2023.10.30.>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6.11., 2019.12.24.> 2.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6.11., 2019.12.24.>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6.11., 2019.12.24.>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개정 2020.5.11.> ②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③제4조제1호 또는 1개소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2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제6조의2 세대별계량기의 설치

제6조의2(세대별계량기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급수설비 소유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8.5.13., 2015.4.10., 2019.12.24., 2023.10.30.> 1. 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3.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는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터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0.5.11.> ③ 삭제 <2014.6.30> ④ 세대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세대별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이하 ”수용가“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 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

제7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20.5.11.>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81.5.30., 2000.6.10., 2007.6.11., 2014.6.30, 2020.5.11., 2023.10.30.>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4.6.30., 2019.12.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4., 2020.5.11.>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5.30., 2000.6.10., 2019.12.24., 2020

제9조

제9조 삭제 <2015.3.2.>

제10조

제10조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시설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3.12.31., 2007.6.11., 2019.12.24.>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7.6.11., 2019.12.24.> ③ 공동주택단지 내 원계량기와 상가용 보조계량기 사이의 급수관은 시에서 관리하고, 급수관 수선비용도 시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조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한다. <신설 2003.11.10., 2004.9.30., 2019.12.24.> ④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4. 9. 30 조례 제3667호] <개정 2020.5.11.> ⑤삭제<2011. 12. 30 조례 제4320호> [제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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