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6호)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9호)(개정 2008. 5. 13 조례 제3932호),<개정 2022.1.10., 2025.8.11.>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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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6호)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9호)(개정 2008. 5. 13 조례 제3932호),<개정 2022.1.10., 2025.8.11.>
제2조(감사) ①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감사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6호) <개정 2025.8.1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 중 14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6호)(개정 2000. 4. 1 조례 제3409호)(개정 2001. 11. 10 조례 제3502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75호) <개정 2025.8.1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 및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5.8.11.>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6호) <개정 2025.8.1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8.11.>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의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8.11.>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
제4조(사무보조자) ①조사 또는 감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 1. 10 조례 제2822호] <개정 2025.8.11.>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6호) <개정 2025.8.11.> 1. 시 2.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9호), <개정 2022.1.10.> 3.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9호)단서삭제<2010.4.20 조례 제4145호>, <개정 2022.1.10.> 4.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9호), <개정 2022.1.10.> 5.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9호), <개정 2022.1.10.>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6호) <개정 2025.8.11.>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시 및 교육청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개정 2022.1.10.> 2.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9호) <개정 2022.1.10.>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8.11.>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6호) <개정 2025.8.1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6호) <개정 2025.8.1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10조(증인선서)(개정 2008. 5. 13 조례 제3932호)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1994. 11. 10 조례 제2966호) 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신설 1994. 11. 10 조례 제2966호) ③증인선서의 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4. 11. 10 조례 제2966호) 1.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2.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공무원이 이를 대행한다. 4.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개정 2008. 5. 13 조례 제3932호)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4. 11. 10 조례 제2966호)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94. 11. 10 조례 제2966호)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신설 1994. 11. 10 조례 제2966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9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75호) <개정 2025.8.11.>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개정 2008. 5. 13 조례 제3932호)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6호) <개정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