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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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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도립대학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역량을 제고하며 공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과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학교규칙

제3조(학교규칙) ① 대학교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대학교의 장은 그밖에 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총장

제4조(총장) ① 대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5조 교직원

제5조(교직원) ① 대학교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등의 교원과 지방공무원ㆍ대학회계직원 등의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직원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ㆍ공무직 등과 그 외에 총장이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재원으로 채용하는 대학회계직ㆍ대학회계공무직(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③ 교원, 조교와 직원 중 공무원의 정원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대학회계직원의 정원 및 임면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행정기구 등

제6조(행정기구 등) ① 대학교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 아래 필요한 하부 행정기구를 두며, 그 직제와 사무분장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학교에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부속기관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학과 등

제7조(학과 등) ① 대학교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둔다. ②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과ㆍ학부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며, 학부에는 학부장을 둔다.

제8조 도립대 운영위원회

제8조(도립대 운영위원회) 대학교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립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4. 그밖에 도지사 또는 총장이 대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도 관계공무원, 대학교의 관계공무원 및 학생을 포함한 대학운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도의회 의장, 도 행정부지사 및 총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도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기획홍보처장과 교무학생처장 및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운영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대학회계의 설치ㆍ운영

제11조(대학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총장은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교의 자체수입금을 통합 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12조 입학전형료

제12조(입학전형료) ① 총장은 법 제34조의4에 따라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입학전형료의 산정, 면제ㆍ감액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따르며, 법령이 정한 사항 외에 입학전형료의 납부, 면제ㆍ감액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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