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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이하 “청년소상공인”이라 한다)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충청남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2.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 충청남도에서 창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과 목표 2. 청년소상공인 현황 분석ㆍ평가 3.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 4. 청년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 5. 재정 확보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계획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소상공인에 대한 공간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경영 지원 2. 청년소상공인 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 창업 지원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각종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의 참여 촉진 4. 청년소상공인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 및 공동사업 5. 청년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ㆍ군 및 유관기관, 청년소상공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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