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교 등에 친환경학교급식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2017. 10. 17.,2020.12.30., 2023.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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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교 등에 친환경학교급식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2017. 10. 17.,2020.12.30.,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학교급식"이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경비를 국가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시ㆍ군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급식경비"란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ㆍ부재료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9.25., 2017. 10. 17.>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개정 2013.09.25.>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수산물 <개정 2013.09.25., 2023. 8. 10.>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제3조(책무)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2023. 8. 10.> 1.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식품위생의 강화 <신설 2023. 8. 10.> 2. 지역산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우선 공급 <신설 2023. 8. 10.>, <개정 2025. 8. 11.>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 <신설 2023. 8. 10.> 4.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 터득 <신설 2023. 8. 10.> 5.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 사항의 공개 <신설 2023. 8. 10.> ②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급식의 중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의 계약생산 농수산물에 대해 판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③ 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시장ㆍ군수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0., 20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등 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급식의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농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09.25.> 3. 건강한 식생활교육과 농어촌체험교육 등 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하 "급식프로그램"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직영급식 교육기관 등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 등의 토ㆍ일ㆍ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에 저소득층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③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재정분담 비율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이 확정
제4조의2(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급식 현황,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교육감,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급식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급식 현황,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0.]
제5조(지원대상) 급식 지원대상은 도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23. 8. 10.> 4.「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생
제6조(지원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급식경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급식지원센터 지원, 식재료 수급, 계약생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경비 정산보고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2023. 8. 10.> ③ 제2항의 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실제 급식인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12.30.>
제7조의2(급식경비의 분담)<신설 2020.12.30.>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매년 6월 말까지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급식경비 분담 범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교육기관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 등의 장은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ㆍ군수의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 요구 등이 있을 때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개정 2023. 8. 10.> ⑤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개정 2023. 8. 10., 2025. 8. 11.> ⑥ 시장ㆍ군수는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 실적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12.30.>, <개정 2025. 8. 11.>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ㆍ군수는 급식경비를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8조제1항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급식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급식경비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