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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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축산”이란 축산시설의 현대화 및 축산 ICT 적용 등 축산의 구조ㆍ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축산업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사료의 급여를 통해 건강하게 가축을 사육하며, 가공ㆍ유통 과정에서 위해요소 관리 및 위생ㆍ안전성의 확보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변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2. “축산 ICT”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축사 내ㆍ외부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ㆍ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 축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예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도 금고에 예치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4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ㆍ보조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 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사항 3. 그 밖의 기금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도 축산정책 담당 과장 2. 도 축산기술연구소장 3. 기금운용 또는 축산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축산관련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기금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금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자금 사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