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12.> 2.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4. 8. 12.> 3. “도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4. 8. 12.> 4.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8. 12.> 5.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를 말한다. <신설 2024. 8. 12.> 6. “자전거도로”란 법 제3조에 따라 도내에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4. 8. 12.> 7.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도민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 8. 12.> 8.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도민이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도민의 권리와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는 활성화계획에 다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과의 연계 설치 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삭제 2015.10.30.> ③ 도지사는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동주택이나 각급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제9조(유지ㆍ관리)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운영방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주차장에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시장ㆍ군수에게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른 자전거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자전거를 수리한 후 기관, 단체 또는 도민 등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1.>
제11조(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