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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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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피난을 유도하여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피난유도 안내정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안전 취약자”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의료시설 마. 노유자 시설 바. 업무시설 사. 숙박시설 5.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원활한 피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방문하는 사람이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안전 취약자가 원활히 피난할 수 있도록 점자ㆍ음성등을 통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현황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홍보 방안 5. 점자, 음성, 다국어 등 안전 취약자를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 보급계획 6. 안전 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 등의 피난 및 인명대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에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등

제7조(교육훈련 등) ① 관계인은 다중이용시설의 거주자 및 근무자에게 피난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안전 취약자가 상시 거주하는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피난 및 인명대피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민이 피난정보 및 인명대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피난안내 유도정보 설치와 그에 따른 신속한 피난 및 인명대피 방법의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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