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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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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2.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다문화가족의 지위)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음성군민과 동일하게 음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음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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