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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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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함평군이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로써 자매결연 이전 단계를 말한다. 4. “자매ㆍ우호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 도시로써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체결 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매결연 등

제4조(자매결연 등) ① 함평군은 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ㆍ우호도시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로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5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상대 도시의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ㆍ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상대 도시의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의결

제6조(의결) 군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함평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 3.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역사ㆍ문화체험, 유적지 답사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 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류협력을 체결한 자매도시 주민이 군 직영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별표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8.12.>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8.12.>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교류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분야별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매결연 등의 철회

제10조(자매결연 등의 철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철회할 수 있다. 1.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류가 중단되어 자매결연 등의 체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군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설치 등

제11조(설치 등) ① 군수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함평군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과제의 발굴 3. 교류협력사업의 선정 4. 지역 주재 외국 기관 및 단체 등과 우호증진사업 추진 5. 교류협력에 대한 주민의식 인식 제고 및 홍보 6. 교류협력에 대한 홍보 7. 그 밖에 국제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행정, 경제, 문화 및 체육 등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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